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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8 2016고단138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운영의 비뇨기과 병원에서 성기에 링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뒤 2011. 5. 7.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며 링 제거를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성기 링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해자에게 “ 수술이 잘못되어 성기를 못 쓰게 되었으니 보상을 해 달라.” 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2013. 3. 18. 위 병원을 찾아가 진 료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 소변이 새서 나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 보상을 해 줘 라. ”며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가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하자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니가 이러고도 병원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폭력으로 감옥에 갔다 왔고 전과도 많아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갈 데까지 가보자. 병원을 문 닫게 하겠다.

” 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손으로 책상을 치고, 진료실에 들어온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8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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