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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고정1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 B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치과’ 병원에서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2015. 5. 20. 17:30경 위 병원을 찾아가 다른 환자들을 진료중인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병원 직원들이 ‘진료중이니 오늘은 돌아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보상을 확답해야 돌아가겠다’며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19:28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약 15분 동안 “나도 지금 고소하겠다, 나는 왜 고소가 안 되냐, 나도 (피해자를) 경찰에 끌고 가겠다. 나는 이렇게는 못 간다. 왜 나는 잡혀가는데 이 사람은 잡혀가지 않냐”고 소리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및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병원 업무종료시간 확인(홈페이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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