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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코 막 힘과 코뼈가 휘는 만곡 증 증상이 있어 서울 강남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이비인후과 '에서 2015. 4. 경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연골이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 되어 추가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자, 2015. 12. 16. 경 2차로 ‘ 늑연골을 사용한 비 쥬 수술' 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부위에 피고름이 차고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이 발생되어 치료 중단 후, 병원을 옮겨 ‘D 성형외과’ 와 ‘ 한양 대학교병원 ’에서 코 부위의 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2016. 5. 경 ‘ 인제대상 계백병원 ’에서 추상장애( 안면이 흉 해져 받는 장애 판정) 5 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C 이비인후과 ’에서 2회에 걸친 수술을 했음에도 코가 완쾌되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진 것에 대해 불신이 생겨 진행하던 치료를 중단한 후, ‘C 이비인후과 ’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2016. 10.에 예정되었던 보험처리도 갑자기 미루어 지는 등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C 이비인후과 '에서 난동을 피울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위 'C 이비인후과 '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0cm )를 들고 병원 입구 출입문을 2회 내리쳐 부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돌아다니며 병원 직원들과 손님들을 향해 “ 너희들이 봤을 때 내 얼굴이 멀쩡해 보여 ”라고 고함을 지르고, 상담 실 강화 유리문 2짝, 벽 2 곳, 벽면 거울, 광고용 벽걸이 모니터 1대, 카운터 벽면 2 곳을 망치로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손괴하고, 계속하여 “E( 병원 장) 나오라 그래. 내 얼굴보고 멀쩡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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