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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4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검사 출신 변호사 E 이다.

”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의 처가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상담한 후 “ 가 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00,000,000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수임료로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정도 주면 되는데, 수임료는 일을 모두 진행한 후에 얘기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6.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E 이라는 변호사가 F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고 얘기하는 피해자에게 “ 사실 나는 서울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 E 이다.

나의 처도 검사다.

처와 나 둘 다 지금 육아 휴직 중이라 대전 처갓집에 내려왔다.

”라고 말하면서 “ 나는 검사라서 직접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고, 일단 나의 수사관들을 시켜서 우선 G가 다니는 직장을 조사해서 도와주겠다.

”, “H 변호사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서 일을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명을 쓰면서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과 향응 등을 제공받더라도 법률 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상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8. 경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각종 비용 명목으로 16,500,000원의 현금과 1,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6. 15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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