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순 복음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오일시장 쪽에서 신광 로타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여) 운전의 D 베 르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8 세, 여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