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55708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법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법 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172조에서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