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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021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6.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자 약정 없이 8,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7,0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망인에게 송금하였다.

나. 망인이 2020. 1. 9. 사망하여 직계존속인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2020. 3. 23. 수원가정법원 2020느단5037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7. 1.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은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인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2.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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