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108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6.경 경남 사천에 있는 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시가 4,100만원 상당의 힐튼 남해골프앤스파 리조트 골프회원권을 피해자 C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구매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5.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동아회원권 거래소 직원에게 위 골프회원권을 4,1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가 피고인에게 선물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2010. 10.경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2011. 7.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2012. 2.경까지 지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혼인까지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2011. 8. 26.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관리하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2012. 2.말경 자신의 누나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구입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골프회원권명의변경소송 역시 C가 아닌 그 누나인 D이 C를 대위하여 2012. 4.경 제기하였다), ④ E은 이 법정에서 ‘2011. 8-9.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