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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나6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7, 8행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골프회원권(텐진 국제온천골프클럽 카드번호 E, 을 제11, 13호증)”으로, 제5면 제4행의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제5면 제7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3.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12. “원고가 F으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2. 4. 16. C 유한회사에 양도 후 236,800위안을 원고의 처 G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12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2012. 4. 16.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골프회원권(텐진 국제온천골프클럽 카드번호 H, 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중국화 236,800위안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대금 중국화 236,800위안 상당의 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2. 9.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2012. 4. 16. 이미 타에 처분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는 않는 점,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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