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피고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것은 2011. 8. 26.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11. 7. 31.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거한지 26일 만에 4,1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골프회원권을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고, 위 집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보다 1,100만 원이 비쌀 뿐만 아니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골프회원권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 ‘명의만 피고인의 것이고 절차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6.경 경남 사천에 있는 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시가 4,100만원 상당의 힐튼 남해골프앤스파 리조트 골프회원권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