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0%( 혈액 감정결과)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 읍 세 피 내 길에 있는 45번 국도 고산 IC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용인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 피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C 순찰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2 세) 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46 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 세) 은 약 2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태 정동 이하 불상 지로부터 같은 시 오포 읍 세 피 내 길 92-18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 지
1.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