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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3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에스에프씨, D 사이에 있어 주식회사 애니모드가 2013. 12. 10....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에스에프씨,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애니모드는 2013. 12. 10.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제9026호로 원고 및 피고 C, 주식회사 에스에프씨, D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224,961,949원을 혼합공탁하였는데,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 위 224,961,949원 중 189,4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하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3. 7. 24. 피고 주식회사 아하로부터 주식회사 애니모드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89,4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고, 다음날인 2013. 7. 25. 주식회사 애니모드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주식회사 애니모드는 피고 주식회사 아하에게 224,961,94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아하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개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양도가 있고, 그 효력에 의문이 있자 2013. 12. 10.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제9026호로 채권자불확지 및 채권 압류ㆍ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A, 멘토잡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유진테크원, 주식회사 디앤디프린팅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224,961,949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 및 피고 A, 멘토잡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유진테크원, 주식회사 디앤디프린팅의 해당 공탁원인과 가압류 또는 채권양도 금액, 주식회사 애니모드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일자 또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공탁자 지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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