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342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효성이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289호로 공탁한 금 30,433,979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D은 2005. 9. 29. ‘D이 2005. 9. 26. 피고 C에게 70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05년제1033호). 나.

원고는 2010. 10. 12. D에 대하여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12. 1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8. 26. 위 차용금 채무 원리금을 금 7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물류외주 계약 관련 채권 전부(이 사건 채권)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채권양도). 2) 피고 회사는 2013. 8. 30. 그 사실을 효성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3) 효성은 2013. 9. 2.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라. 피고 C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5778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9. 3. 효성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효성은 2013. 10. 4.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또는 원고로 하여, 위 물류외주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30,433,979원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혼합공탁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년금제7289호, 이 사건 공탁금 . 마.

효성은 위 혼합공탁 사유에 관하여, 효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였고, 피고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효성으로서는 채권양도의 유무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우선순위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