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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2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이 사건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을 틈 타 사무실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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