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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휴대폰 케이스, 신용카드, 운전 면허증, 피해자 O의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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