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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8가합402938
분양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성남시 수정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분양사업자이고, 원고는 위 C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9. C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396,1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받되, 계약금 279,237,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79,237,000원은 2016. 3. 10., 2차 중도금 279,237,000원은 2016. 8. 10., 잔금 558,474,000원은 입점지정일에 각 납부하기로 하며 이 사건 상가의 보존등기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79,237,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1차 및 2차 중도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총 837,711,000원을 원고에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C,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기일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납부일 현재 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

1. 을은 본 건물의 보존등기 완료 후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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