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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4 2017나14473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들로부터 계약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들에게 입점지정일을 2017. 5. 1.로 지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입점지정일: 2016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지정일 납부비율 토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합계 잔금 입점지정일 30% 각 원고별 상이함 ② 을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상기 총 분양금액은 각 점포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된 금액임) 제3조(할인료, 연체료) ①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갑에게 추가 납부하며, 반대로 선납할 경우에는 연 5%를 적용 할인키로 한다.

③ 만약 갑이 정한 입점지정일이 갑의 귀책사유 아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해 지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이 건물의 입점지정일은 공기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잔급은 실 입점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갑이 입점지정일에 입점시키지 못할 경우 을에게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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