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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2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6. 3.로 한다.

특약사항 -건축주는 준공과 동시에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 월160만 원)을 체결하여 주며, 임대차계약이 안될 시에는 1년간 월160만 원을 임차인 ‘매수인’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게 매월 말일 지불한다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매매잔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함). 가.

원고는 2016. 5. 3. B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C, D에 있는 E건물 F호 및 G호(이하 ‘이 사건 F호 상가’, ‘이 사건 G호 상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를 각 405,7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6. 5. 3.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6. 1.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각 434,131,100원(= 대지가격 121,719,000원 건물가격 284,011,000원 부가가치세 28,401,1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이하 ‘2016. 6. 1.자 매매계약’이라 하고, ‘2016. 5. 3.자 매매계약’과제2조(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선납할인) 1.을(원고를 말한다

)은 분양대금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B을 말한다

)에게 납부한다. - 4억 원 : 입점지정일 - 34,131,000원 : 임대시 입금 제6조(소유권 이전등기

1. 을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갑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하며, 소유권 이전신청은 보존등기 전 잔금 납부시는 보존등기 기준일, 보존등기 후 잔금 납부시는 잔금납부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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