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성남시 수정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및 분양사업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396,185,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받되, 계약금 279,237,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79,237,000원은 2016. 3. 10., 2차 중도금 279,237,000원은 2016. 8. 10., 잔금 558,474,000원은 입점지정일에 각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79,237,000원을 D에 납부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1차 및 2차 중도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총 837,711,000원을 D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입점지정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갑이 허가권자로부터「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나. 분양광고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