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3고정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9.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고소인 전화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차용증, 차량양도양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