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67] 피고인은 2014. 5. 2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배당금을 넉넉히 줄 수 있다. 1,000만원을 주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당하자 그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1,000만원, 2014. 6. 24.경 2,710만원, 2014. 6. 26.경 1,785만원 합계 5,49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644] 피고인은 2014. 5. 26.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77세)에게 “컴퓨터로 게임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밑천 500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이자 200만원을 포함하여 7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 당하여 그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개월 뒤에 700만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30]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산 금정구 G빌라 2동 206호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스노우크랩을 판매하는 식당을 준비 중인데 사업경비가 부족하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회에 걸쳐 매주 15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너가 납품하는 화장품 100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