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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구리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사용하고 틀림없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D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7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곧바로 한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경 위 D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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