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642,247원 및 그 중 129,313,759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고, B의 배우자인 피고는 B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아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시 대출금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1 2002. 3. 6. 150,000,000원 2005. 3. 6. 연 12%, 연 25% 2 2003. 5. 30. 20,000,000원 2004. 2. 4. 연 20% 연 35% (2) 보해상호저축은행은 B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989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7. 9. 14. “B와 피고는 연대하여 보해상호저축은행에게 249,287,450원 및 그 중 131,572,739원에 대하여 200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원고는 2013. 10. 17.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631,720원을 배당받아 비용 및 원금 순서로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16.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464,642,247원(= 원금 129,313,759원 2007. 5. 17.부터 2017. 8. 16.까지의 이자 335,328,48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464,642,247원 및 그 중 129,313,759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