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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2가단29995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2010. 10. 23.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현도건설(이하 ‘현도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10. 7. 1. 여신한도 90억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 기간 만료일 2011. 7. 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9. 9. 22. 현도건설이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117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도건설은 2010. 9. 26.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0. 10.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10. 31.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지연배상금 잔액이 9,169,925,713원에 이른다.

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위 돈 중 대출원금 9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2010. 10.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의 B이던 C의 부탁으로 연대보증 명의를 대여한 것뿐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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