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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33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8. 채권확보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8개의 축양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5.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위 축양장에 총 1,921,812,700원 상당의 생사료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생사료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 7. 12. 보해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한도)금액 300,000,000원, 여신기간 2011. 12.까지,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2010. 8. 12.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추가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각 서명날인하고, 그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가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형식상으로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공급한 생사료의 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지지 않기로 하였다.

마. 보해상호저축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바. 피고는 2011. 5. 24.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5860호로, 주위적으로는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2010. 7. 12.자 대출약정 및 2010. 8. 12.자 변경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기한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미지급 생사료대금 490,568,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2012. 4. 20. 위 대출약정 및 변경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파산관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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