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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41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에 입주하여 가사 및 살림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4. 22.부터 2013. 11. 22.까지 입주도우미 업무를 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출근하면 장을 본다는 핑계로 외출하였다가 원고가 퇴근하기 직전에 귀가하는 등 살림 전반을 방치하고 업무시간을 자신의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고, 주로 인스턴트식품이나 완제품을 구입하여 식사를 준비하였으며, 원고의 생활비로 자신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잦은 업무이탈, 업무소홀, 과도한 생활비 지출 등 가사도우미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였다.

원고가 관리인을 통하여 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3. 6. 5. 구청직원이 원고 집에 방문하였을 때 무단으로 문을 열어주고 자신은 자리를 비움으로써 구청직원이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내부를 촬영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송파구청이 원고에게 335,775,320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부과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구청직원의 주거침입을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해태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갑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가사도우미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3. 6. 5. 구청직원이 원고 집에 방문하였을 때 원고의 집 문을 열어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구청직원이 원고의 주거를 침입하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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