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였던
E이 미성년 자여서 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 임금( 시급) 금액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최저 임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② 또한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③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모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