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6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좋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