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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636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불운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오면서 앓게 된 우울증, 조울증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원에서 우울증 등의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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