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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8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약 3,350여만 원을 회수함으로써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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