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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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