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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8 2016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37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 길 99에 있는 광혜원 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 리 산 78-1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4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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