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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6496』 피고인은 2016. 11. 12.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6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83』 피고인은 2017. 1. 2. 22:4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5-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4에 있는 88 올림픽대로 잠실 철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7 고단 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 12. 음주 운전을 또 다시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그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7. 1. 2.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 행태와 음주 운전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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