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4,030,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689,353,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동구 E 전 68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5. 3. 7. 하천으로 지목변경되었고, 1977. 12. 1. 평방미터로 환산등록되어 하천 2261㎡로 되었으며, 1975. 10. 1. 강남구로, 1979. 10. 1. 강동구로, 1988. 1. 1. 송파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F 일대에 대하여는 1974. 12. 10.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1974. 12. 6. 건설부 공고 제125호), 위 사업은 1982. 7. 7.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 12. 2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67. 9. 23.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4. 8. 21. I, J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75. 3. 7. 위 I과 J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1975. 6. 2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9. 1. 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불환지되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마. H은 2000. 9. 14. 사망하여, 처와 자녀들인 원고 A(상속지분 3/9), B, C, D(각 2/9)가 그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72. 8. 19.경 포락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되었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소유자이므로, 피고는 망 H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