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년 금제777호로 공탁한 143,736,75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강릉군 C 답 555평(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4. 7. D에 거주하는 E 앞으로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농지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 답 482평(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5. 11. G 앞으로 농지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F 토지에 관하여 1967. 3. 16. H에 거주하는 원고(A, I생) 앞으로 196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 토지에 관하여서는 1974. 12. 10. 원고 앞으로 1970.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74. 11. 1. 강원도 명주군 J 답 901평(이후 강원도 강릉시 J 답 2,979㎡로 행정구역 및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974. 12. 17. C 토지와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환지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등기부를 1981. 7. 24. 부동산등기부 카드화요령(대법원예규 제218호)에 따라 이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와 등기원인이 C 토지에 관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것(1965. 4. 7. 접수 제6731호로 농지특조법에 의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원고의 주소지도 E의 주소인 ‘D’로 잘못 기재되었다.
마. 위 잘못 기재된 등기부에 기초하여 2000. 3. 13.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5592호) 제177조의6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A, 명주군 D”으로 기재되게 되었다.
바. 위 명주군 D에는 망 A(A,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거주하다가 1971. 10. 30.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회사에 수용되면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