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폐지수집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68세)의 처이던 D(2014. 7. 22. 혼인, 2014. 12. 15. 이혼)을 통해 서울 종로구 E 소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수익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G에서 관광레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향후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2014. 11. 7.까지 4억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0. 7. 26.자 주식회사 H의 주식지분 및 법인 경영권 양수도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H는 위 약정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G 관광레저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1천만 원 권 22장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원사건검색 화면 첨부)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D의 확인서인증서(피고인의 이행각서)(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일부 인용금액 : 배상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