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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합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물류단지개발 사업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부터 2015. 12. 1.까지 주식회사 B을, 2017. 1. 1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평택시 D 일대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3. 평택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구입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두 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 원금 3억 원은 100일 안에 돌려주고, 나머지 3억 원은 토지 잔금을 지급할 때 주겠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건설현장에 납품하기만 해도 원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으며 부동산개발사업 경력이 전무하여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발사업을 추진한 D 일대 토지는 경사도와 표고 등이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 개월 안에 원금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13.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6. 3억 원 및 2014. 6. 25.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근저당권 설정 사기 피고인은 위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2.경 평택시 H 토지(이하 ‘본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I, 피해자 J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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