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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072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0. 13:00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8.경까지, D는 2013. 4. 2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관리하며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과 B, D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게임기 화면 점수 창에 기록된 누적 점수 5,000점을 1개의 상품권으로 환산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의 환전 요구에 따라 상품권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정도, 게임장 운영 기간, 운영 규모,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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