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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0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3072』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0. 13:00까지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G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8.경까지, H는 2013. 4. 2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관리하며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 G 및 H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게임기 화면 점수 창에 기록된 누적 점수 5,000점을 1개의 상품권으로 환산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의 환전 요구에 따라 상품권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 및 H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2014고단4925』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I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대구 남구 J,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고래 등의 출연에 의하여 당첨되는 등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는 내용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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