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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20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3:40 경 경북 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에 수회 허위신고를 하여 구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을 경범죄( 업무 방해) 로 통고 처분하기 위해 구미시 F 건물 102동 10 호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과 왼쪽 어깨 등으로 순경 E의 배와 목을 수회 치면서 " 씨 발 새끼들 아 잡아가라 체포해 "라고 말하고,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칼자루 길이 10cm )를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들고 “ 이 씨 발 새끼들 다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 체포과정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 부에 대한, 과도( 칼 날 10cm × 칼자루 10cm )를 들고 위협하는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들고 협박한 사안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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