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19가합104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5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는 2012. 10. 25.경부터 2014. 12. 3.경까지 피고 D에게 합계 55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

C은 2016. 10. 4.경 피고 D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

A의 성년후견인인 B은 2019. 10. 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D에게 2019. 10. 18.까지 위 각 대여금 합계 850,000,000원(= 원고 A의 대여금 550,000,000원 원고 C의 대여금 30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단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대여원금 합계 550,000,000원, 원고 C에게 대여원금 3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들을 위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2, 4, 5, 7, 8, 9호증, 제11부터 1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E이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원고들은 피고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 A가 자기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답 3,600㎡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들이 지정한 G이 대출금 300,000,000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G이 피고 E의 전 직장 동료라고 주장한다). 원고 C은 2016. 10. 4. 대출 받은 돈 30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 E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E은 2016. 11.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