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30114
투자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 C은 원고 A에게 535,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A은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2. 10. 30. 피고 C과 사이에 계약 당사자를 위 원고와 피고 회사로 하는 컨텐츠 서비스 교육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2012. 10. 30. 1,000만 원, 2012. 11. 1. 1,500만 원, 2012. 11. 6. 4,000만 원을 입금하고, 또한 2012. 12. 3.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또한 원고 A은 피고 C, D에게 2012. 12. 7.부터 2014. 2. 17.까지 사이에 455,000,000원을, 원고 B은 피고 C, D에게 위 기간 사이에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및 각 대여금을 반환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 및 각 대여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투자금 및 각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투자금 및 대여금 합계 535,000,000원,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1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일부 기각부분 2015.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