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1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PC방’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D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조립 PC 50대, 삼성27인치 LED모니터 50대 등 95,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고 30개월 동안 매월 2,265,3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5.초순경 위 D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PC 매입업자에게 위 조립PC 50대, 삼성27인치 LED모니터 50대 등 장비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이용료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