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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4281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일정한 투자기간 후 원금 및 투자기간 동안 일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그러나 투자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기간 동안에도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9. 2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각 서 각서인 B은 상환하지 못한 투자금 및 이자 A(금 70,000,000) D(금 50,000,000) E(금 9,500,000) 에 대하여 2018년 9월 27일 F의 토큰 분배시 토큰을 현금화하여 2018년 10월 30일까지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위 각서 내용을 지키지 못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각서인 B 추가사항: 보너스코인 배포시 B 계정을 통해 지급받고 판매한 금액을 현금화하여 주겠음. 지급한 현금화가 부족할 시 추후 다시 차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논의하겠음. B

라.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F의 토큰을 현금화하지 못하였고, 2018. 10. 30.까지 원고에게 70,000,000을 상환하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해 원고와의 사이에, 2018. 10. 30.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원금 50,000,000원과 그에 대해 발생한 이자 20,000,000원을 합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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