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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317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0. 10.경 고교동창인 C의 소개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다단계판매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려하였으나, 피고가 2003. 3.경 E의 장인 ID번호 F을 부여하고, 한 달에 최대 1,000만 원(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2003. 3.경부터 2004년경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단 한 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이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였고, 결국 피고는 2007. 5.경 원고에게 ‘투자원금 7억 4,000만 원을 2009. 12. 31. 청구취지상 지연손해금의 시발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2009. 12. 30.”은 “2009. 12. 31.”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갑 제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피고 간에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7억 4,000만 원을 입금하거나 투자하였음을 증명할 송금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부산 영도구 소재 ‘G’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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