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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6798
무단설치물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 지상에 쇠파이프조 비닐지붕 비닐하우스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6.88㎡ 지상에 쇠파이프조 비닐지붕 비닐하우스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정지상권 등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위 각 쇠파이프조 비닐지붕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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