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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1 2019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2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004년, 2007년, 2011년, 2014년).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주취상태였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2008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가의 연석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가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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