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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0. 00: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5길 3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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