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5: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각 판결문ㆍ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매우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