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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0: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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